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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의하면 9월부터 종이 통장을 없앤다는 소식이 간간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전 단계로 종이통장 발급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합니다.  디지털금융의 확산으로 60세 미만 금융 소비자라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9월4일 금융권이 전하는 이야기를 보면 금융 소비자는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 할 때 종이 통장을 발급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비발급"을 선택하면 전자통장과 예금 증서만 받게 되는데요 거래 내역은 인터넷 뱅킹 등으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춰 전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 하도록 한 조치인데요 통장 제작비절감, 개인정보보호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무통장 거래를 유도해 왔는데요 오는 2020년부터는  종이통장 발급시 일정비용을 브담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긍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종이통장의 제작원가가 300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 인건비및 ㄱ한리비 등을 고려 했을때 1개당 1만원 안팎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 같은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계좌를 만들면 종이통장을 꽁자로 주던 관행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국내 최초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이 1897년(고종34년)이 설립되면서 부터라고 하네요.  과거에는 종이 통장이 아니면 본인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거래내용이 어떤지를 눈으로 확인할 길 이 없었으니 종이통장을 발급하는것은 당연한 일어었지요.

 

그러나 요즈음은 카드 발급으로 인터넷,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기 ㄸ째문에 종이통장은 거의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요 이제 만약 종이통장을 재발행 한다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외국 의 예를 들어 보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요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금융거래가 전산화 되면서 오래전 부터 재래식 종이통장은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1990년대 부터, 영국은 2000년대 이후엔 종이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선도 종이통장발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추세에 맞춰 금융감독원은 2015년 부터 종이통장발급을 단계적으로 폐지방안을 발표 했는데요 2017년도 9월부터 계좌를 새로 만들때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하고,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종이통장 발급에 드는 원가중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발표 했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은행창구에 가서 새로 입출금통장 계좌를 개설해도 벌도로 요청하지 않는한 종이통장을 해 주지 않는데요 대신 소비자가 요청하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종이통장을 공짜로 주긴 합니다.

60세 이상인 고객도 예외를 인정 받아서 종이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금리 우대를 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극히 미미할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부터 월급봉투가 사라진것도 이와긑은 맥락으로 보면 맞을려나 어쩔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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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개념이야기

부동산 재태크를 하다보면 별의별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요상하게 생긴 가등기라는놈이 있다.

등기면 등기지 가등기는 또 뭐야 ???

그런데 부동산 경매라는곳에서는 이놈이 효자 노릇을 할때가 가끔 있는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가등기라는 놈의 개념을 파악하고 넘어가는걸루 .......

 

 

가등기란 무엇인가 ?

가등기라는것은 장래에 할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예약해 놓는 예비등기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 부동산을 꼭 내것으로 만들고 싶으나 당장 잔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을때 하는 가짜소유권 이전등기를 가등기라는 형식으로 해두고 약정된 돈만내면 언제든지 가등기가 본 등기로 변신하는 희안한 녀석 입니다.ㅇ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를 다른사람에게 해버린다고하더라도 가등기를 해 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만내면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박탈시키며 내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순위 가등기란 무얼 말하나요

선순위 가등기라는것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때 권리분석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근저당권이 말소(소멸)기준의 권리가 될때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후순위 권리인 가압류 까지 낙찰후 등기부상에서 모두 소멸하는데요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보다 앞서 있는 권리를 "선순위"권리라고 하는데, 이 선순위는 등기부상에서 말소가 되지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것이지요.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물건 공략 하는방법

경매물건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 가등기의 설정일차를 확인하고 설정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난 가등기인지 확인하는것이 포인트 입니다.

 

가등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설정한 날로 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의하여 가등기라는 껍데기 가등기가 되는것 이고 해당 가등기권자는 모든힘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이 있는데 10년기간이 지나도록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가등기는 껍데기 가등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입찰에참가 해도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내용만 가지고는 안되고 반드시 체크해둬야할것이 있는데 10년이 지난 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가 죽은척 하고 있지만 죽은게 아니라 살아있는 가등기로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가등기도 소유권을 뺏어올 수 있다

소멸시효는 단순히 가등기가 10년이 지난것만으로 소멸시효를 이유로 하여 가등기 권리가 박탈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10년간 가등권자가 해당 경매넘어간 부동산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행사를 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을 하면 2005년도에 가등기가 설정되고 , 2010년에 가등기권자가 소유자에게 본등기 협조를 요구한적이 있다면 그 2010년에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2005년도 부터 소멸시효는 시작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2015년에 10년이 지난 가등기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10년이 지난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난것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를 채운것이 아니라는 소리이며 가등기는 살아 있는 상태 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등권자가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해달라는 이행의 청구의 형식을 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의 형식으로 상대방 부동산에 설정해 놓아야 하며 설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 해야만 "이행의 청구"를 했던것으로 인정되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행의 청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것 이고 , 소멸시효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등기권자의 이행의 청구가 없는채 가등기가 10년이 지났다면 가등기는 더이상 가등기가 아니며 무늬만 가등기 이기 때문에 저가로 낙찰을 받을 기회가 찾아 올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박이 터진다고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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