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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은 임시 공휴일 ?

 

금년 10월은 노는날 이 15일 일하는 날이 16일 이라 노는 날 투성이 네요.

우리  회사 사장님 오늘 이 소식 듣고 엄청 열받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한쪽 구석에서 이 블로그를 포스팅 하고 있네요. ㅋㅋ

 

말 그대로 끝내주네요

 

 

 

 

 

올 추석 연휴 시작전인 10월2일(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9월30일 부터 10월9일까지 열흘간 "황금 중 황금 연휴"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0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 였다고 합니다.

 

올해 10월3일은 개천절이고 , 4일은 추석 , 5일은 추석 다음날, 6일은 대체 공휴일인데요

7일은 토요일, 8일은 일요일 9일는 한글날이라 쉬는날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공무원들은 좋겠당......

 

정부는 이어서 올 추석 연휴기간중 10월 3일 ~ 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도 역시 문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 당일 , 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 한답니다.

 

이것은 법으로 시행하는것이기 때문에 금년뿐아니라 매년 시행 된다는 뜻 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바리 ... 좋아요  GOOOOOOD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소흘히 생각해서는 안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대기업들은 노사단체 협약. 취업규칙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 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 하지만, 중소기업등은 그러지 못한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중에는 대기업과 공무원 수와 중소기업근로자 수 중 어느쪽니 많을까요 ?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인지 모르게 짠한 기분이 드는것은 어쩐일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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